햇살하우징 신청방법

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햇살하우징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50%이하 가구이거나, 시장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* 대상주택: 자가주택, 임대주택(집주인 동의必)
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공영주차장 야간 무료개방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자격요건없음
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)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전액 감면 대상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6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○ 사용료 50% 감면
1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 기업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자활기업
4. 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5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
6. 「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
7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8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
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
기준에 적합한 기업
9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
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보호자를 동반한 4세~9세 어린이 단체(20명이상 30명 이하)
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배곧한울공원)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시흥시민, 65세 이상, 장애인,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, 다자녀가정, 만65세 이상 노인
사업운영과에서 시행중인 수도요금 감면(다자녀)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다자녀 가구
– 부모(부 또는 모)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
– 만18세 미만의 손자·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(다만,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,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)
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채용 우대(사회적약자)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의상자

○ 장애인

○ 북한 이탈 주민

○ 청년미취업자(만 34세 이하)

○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중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)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사용료 50% 감면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
시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
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
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
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
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(단,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시흥시로 함께 등재된 3자녀 이상 가정)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활동
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

○ 사용료 10% 감면
–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%를 감면합니다.

해당하는분들은 아래정보를 확인해 보세요

햇살하우징

소관기관명 경기주택도시공사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주민센터
지원내용 ○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주택개조사업
–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, 벽체 내단열 보강, 보일러 교체
– LED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
– 고효율 냉,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
지원유형 현물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3000003

공영주차장 야간 무료개방

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불필요
–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지원내용 ○ 유료 공영주차장(총 63개소) 야간 무료개방 시간
– 22:01~09:59 무료운영(26개소)
· 장곡농협(장곡동 812-1)
· 장곡중앙(장곡동 819-1)
· 복지로1(대야동 528-1)
· 복지로2(대야동 528-3)
· 대야상업1(대야동 533)
· 대야상업2(대야동 539)
· 목감1(조남동 698)
· 목감3(조남동 656)
· 목감4(조남동 363-5)
· 목감5(산현동 505)
· 은계3(은행동 147-2)
· 은계4(은행동 148-2)
· 배곧광장(정왕동 2521)
· 배곧5(정왕동 2477)
· 배곧6(정왕동 2466)
· 배곧7(정왕동 2469)
· 배곧8(정왕동 2518-2)
· 배곧9(정왕동 2534)
· 배곧10(정왕동 2544)
· 배곧11(정왕동 2547)
· 배곧12(정왕동 2579)
· 배곧13(정왕동 2580-4)
· 은행근린공원(은행동 565)
· 은계P1(대야동 653)
· 은계P8(은행동 607-1)
· 복지로3(대야동 695)- 20:01~07:59 무료운영(23개소)
· 어린이도서관(정왕동 1212-8)
· 정왕우체국(정왕동 1213)
· 시화공고(정왕동 1456)
· 군서초교(정왕동 876-732)
· 정왕역(정왕동 876-366)
· 정왕역1(정왕동 2318-2)
· 대야포도탑(대야동 568-3)
· 대야파출소(대야동 494)
· 신천역(신천동 803)
· 시청후문(장현동 543-5)
· 새재(장현동 534-2)
· 산림조합(장현동 546-3)
· 하상공원(하상동 376-4)
· 시흥고(하상동 379)
· 하중농협(하중동 852-5)
· 국민체육센터(하중동 866-1)
· 성마루공원(하중동 876)
· 거모중앙(거모동 1725-1)
· 목감2(목감동 401)
· 삼미시장, 신천천 노상주차장
· 오이도역(정왕동 876-537)

– 21:01~08:59 무료운영(5개소)
· 정왕 46, 48, 49, 51블럭(시화병원, 산업은행, 이마트, 관광호텔)
· 미관광장(정왕동 1756)

– 20:01~09:59 무료운영(1개소)
· 오이도 해양단지(정왕동2044, 2065)

– 18:01~08:59 무료운영(7개소)
· 신천2교(신천동 844-13)
· 신천근린공원(신천동 57)
· 신천사회주택(신천동 704)
· 배곧1(정왕동 2394)
· 배곧2(정왕동 2402)
· 배곧3(정왕동 2446)
· 배곧4(정왕동 2421)

– 19:01~12:59 무료운영(1개소)
· 월곶(월곶동 520-159)

지원유형 시설이용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7100001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은계1어울림센터 시흥아이꿈터)

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
지원내용 ○ 전액 감면 대상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6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○ 사용료 50% 감면
1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른 사회적 기업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
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자활기업
4. 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5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에 따른 헌혈자
6. 「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
7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8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
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
기준에 적합한 기업
9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

지원유형 기타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7100021

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

소관기관명 안산도시공사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– 안산도시공사: www.ansanuc.net 가입 후 진행
지원내용 ○ 서비스내용
– 신호등 및 버스 안전 사고 교육
– 112 및 119 신고 교육
– 모션인식 및 AR컬러링 체험○ 서비스금액 : 전액지원(무료)

○ 교육시간 : 50분

※ 개인은 평일 16시~18시, 토요일 10시~17시 무료로 개별 관람하며 교육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
지원유형 시설이용||현금(감면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7400005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배곧한울공원)

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– https://www.shsi.or.kr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창구접수 시 관련서류 또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
지원내용 ○ 운영기간 : 7~8월

○ 운영시간 : 10:00 ~ 17:00, 월ㆍ금 휴장
화, 수, 목, 토, 일 운영

○ 사용요금 : 4,000원

○ 이용료감면 : 30% 감면 : 시흥시민
50% 감면 : 65세 이상, 장애인, 다자녀 가정, 국민기초 수급자 등

지원유형 시설이용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7100012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소관기관명 성남도시개발공사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–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시설 홈페이지: www.spo.isdc.co.kr○ 방문 신청
– 황새올국민체육센터 직접 방문
지원내용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–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– 「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–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– 만65세 이상 노인
–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지원유형 시설이용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6400005

수도요금 감면(다자녀)

소관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
부서명 사업운영과
신청방법 ○ 신청방법: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
–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○ 감면내역 조회
– 남양주시 홈페이지 → 분야별 정보(상하수도) → 요금조회 →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
지원내용 ○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
–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지원유형 현금(감면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5900001

채용 우대(사회적약자)

소관기관명 고양도시관리공사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채용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
지원내용 ○ 채용시 5% 가산점 부여
– 의상자
– 장애인
– 북한 이탈 주민
– 청년미취업자(만 34세 이하)
–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
지원유형 서비스(일자리)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4000005

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은계1어울림센터 수영장)

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
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– 기타 : 은계1어울림센터 직접 방문
지원내용 ○ 전액 감면 대상

국가·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
각종 경기에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
시의 실업팀 및 시 대표선수 훈련
시 관내 학교 운동부, 학교 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

○ 사용료 50% 감면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
시 체육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
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
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
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
「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
(단,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시흥시로 함께 등재된 3자녀 이상 가정)
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
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활동
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흥시 관내 연간 3회 이상 헌혈자
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

○ 사용료 10% 감면
– 모성 보호를 위해 여성의 자유수영 월 정기 접수 이용 시 10%를 감면합니다.

지원유형 기타
법령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O000071000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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