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민생경제과에서 시행중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
카드수수료 0.5%(최대 30만원 지원)
경로보훈과에서 시행중인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노인(만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
농산유통과에서 시행중인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(도비 쌀 직불금)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(주민등록 주소)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(소농직불, 면적직불) 지급대상 농지(타시도 농지제외)에서
1,000㎡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(법인제외)
건강증진식품과에서 시행중인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2023.1.1.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·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
○ 참조자료
–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(사업)
–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(정의) 2호, 3호. 4호
축산과에서 시행중인 기타 가축 육성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사슴, 염소 사육농가 지원
축산과에서 시행중인 축산악취 개선사업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(시군단위 공모사업)
농산유통과에서 시행중인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(농민 공익수당)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–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(2021. 12. 31. 이전부터 현재까지)
–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(임업경영체)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(1,000㎡이상 경작)에 종사하는 농가
(양봉농가 포함)(2021. 12. 31. 이전부터 현재까지)
–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주소지외 다른 시군에 소재한 농지 1만㎡ 이상 경작,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, ③신청년도 직전 2년이상
주소를 둔 시군(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)에 소재한 농지 1천㎡이상을 신청 직전 2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
– 지원제외대상 :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(2021년)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,700백만원 이상인 사람, ②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
분리한 사람(부부, 직계존비속, 자녀의 배우자, 형제자매, 형제자매의 배우자), ③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
복지보육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~5세아
보건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서비스입니다.
●지원대상●
○ 지원대상 :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병(감압병)질환자
–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
–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
관심있는분들은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
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
소관기관명 | 전북특별자치도 |
---|---|
부서명 | 일자리민생경제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시군구 : 각 시군 지자체 공고 확인 후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전북특별자치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카드매출액의 0.8% 지원 – 업체당 최대 50만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5000000124 |
노인 고용장려금 지원
소관기관명 | 충청남도 |
---|---|
부서명 | 경로보훈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시군구 :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|
지원내용 | ○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(만 60세 이상)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% 보조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4000000179 |
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(도비 쌀 직불금)
소관기관명 | 전북특별자치도 |
---|---|
부서명 | 농산유통과 |
신청방법 | ○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(2.1~4.28.)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|
지원내용 | – 신청기간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– 전화문의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– 신청방법 :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– 접수기관 :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– 지원형태 : 현금 – 지원내용 :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(농업인당 0.1ha~3.0ha)까지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5000000109 |
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
소관기관명 | 충청남도 |
---|---|
부서명 | 건강증진식품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구비서류 : 사업 신청서,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, 가족관계증명서 ※ 온라인 조회 :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확인서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– 구비서류 ※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(기한경과시 재발급) ○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|
지원내용 | ○ 도내 중·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–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(3개월 기준) ㆍ중위소득 100%이하 및 기타 희망자 – 3개월(월 2회 이상)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, 침, 부항, 한방물리치료, 탕약 등 지원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 |
법령 | 한의약 육성법(제3조)||국민건강증진법(제19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4000000198 |
기타 가축 육성 지원
소관기관명 | 충청남도 |
---|---|
부서명 | 축산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– 시군구 :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※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|
지원내용 | ○ 사슴농가 육성지원 : 사슴농가 사양관리 기계장비, 사슴인공수정비 등 지원
○ 염소농가 육성지원 : 자동보온급수기, 미네랄블록, 전동카,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|
지원유형 | 현물 |
법령 | 축산법(제3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4000000213 |
축산악취 개선사업
소관기관명 | 충청남도 |
---|---|
부서명 | 축산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신청 – 시군구 : 시군에 사업신청 → 농가별 내역을 취합하여 세부계획서 작성 후 도에 사업신청 → 도 평가 → 농식품부 평가 → 사업대상 시군 선정 ※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|
지원내용 | ○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장비 등 지원(시군 단위 국비 공모사업)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4000000180 |
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(농민 공익수당)
소관기관명 | 전북특별자치도 |
---|---|
부서명 | 농산유통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주민센터 :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|
지원내용 | ○ 지원대상 :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(주소)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(1,000㎡이상)에 종사하는 농가 –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주소지외 다른 시군에 소재한 농지 1만㎡ 이상 경작,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, ③신청년도 직전 2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(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)에 소재한 농지 1천㎡이상을 신청 직전 2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– 지원제외대상 :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(2022년)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,700백만원 이상인 사람, ②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(부부, 직계존비속, 자녀의 배우자, 형제자매, 형제자매의 배우자), ③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가에 연60만원 지급 ○ 신청기간 : 2024.3.18. ~ 2024.5.31. ○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○ 문 의 처 :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5000000147 |
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
소관기관명 | 충청남도 |
---|---|
부서명 | 복지보육정책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기타 : 관내 어린이집 |
지원내용 |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3-5세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과 동일하게 차액보육료 지원 |
지원유형 | 현금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4000000202 |
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
소관기관명 | 충청남도 |
---|---|
부서명 | 보건정책과 |
신청방법 | ○ 방문 신청 – 홍성의료원 고압산소치료센터 : 041-630-6583 (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) |
지원내용 | ○ 지원내용 :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병(감압병)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○ 지원한도 :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(4회부터 50% 지원) |
지원유형 | 서비스(의료) |
법령 | |
상세조회URL |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400000018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