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재활서비스 지원내용

장애인건강과에서 시행중인 발달재활서비스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지원 대상
–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(뇌 병변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의 가구

○ 연령 기준
–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

○ 기타 기준
– 신청일 현재,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뇌병변 병, 지적, 자폐성, 시각, 청각, 언어),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‘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’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
소상공인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장애인 예비창업자, 장애인기업
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장애 종별 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·뇌 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장애인

○ 소득 수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노인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
아동권리과에서 시행중인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국내입양·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(ADHD),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・치료가 필요한 아동
–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·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
노인정책과에서 시행중인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

○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, 취약가구, 가족의 직장·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”
소득복지과에서 시행중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
보험 가입 대상 어선
가입대상-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(어선원 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의무가입 대상)
제외 선박-원양산업발전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선(해운법 제24조 2항에 따라 수산물 운송에 종사하는 원양어획물 운반선), 유류운반선(화물선), 여객선 등 어선이 아닌 선박

○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전원에게 톤급별로 차등 지원
톤급별 보험료 지원
어선원 보험
10톤 미만-71%
30톤 미만-63%
50톤 미만-39%
100톤 미만-31%
100톤 이상-15%

어선보험
10톤 미만-71%
20톤 미만-63%
20톤 이상-15%
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시행중인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가정 밖 청소년(만9~24세)
소상공인정책과에서 시행중인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서비스입니다.

●지원대상●

○ 장애인 예비창업자, 3년 미만 장애인기업

지원을 받고자 하는분들은 다음정보를 확인해 보세요

발달재활서비스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장애인건강과
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지원내용 ○ 급여액
– 기초생활보장 수급자: 25만원 지원(본인 부담금 면제)
– 차상위계층: 23만원(본인 부담금 2만원)
–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: 21만원(본인 부담금 4만원)
–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: 19만원(본인 부담금 6만원)
–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: 17만원(본인 부담금 8만원)○ 서비스 내용: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, 행동·놀이·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
지원유형 이용권
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21조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VOU000000050

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

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
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
신청방법 방문,우편,온라인
지원내용 ○ (온라인교육)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(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,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,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)

○ (특화교육)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, 멘토링 실시

지원유형 기타(교육)
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의0, 제2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880

장애인보조기기 교부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
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지원내용 ○ 장애인 보조기구 42품목 교부(욕창방지용 매트, 보행차 등)
지원유형 현물
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의1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PE000000040

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노인정책과
신청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-1389,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
지원내용 ○ (노인보호전문기관)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판정, 노인인권보호, 노인학대예방,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

○ (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)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, 법률 지원,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

지원유형 서비스(돌봄)||서비스(일자리)||시설이용||현물
법령 노인복지법(제0조의0, 제0항)||노인복지법(제39조의5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290

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아동권리과
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지원내용 ○ 지원프로그램 내역 : 심리정서치료비, 검사비

○ 치료내역 :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집단치료, 인지치료, 언어치료,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

○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
– 심리검사비 : 20만 원(1회)
〮 종합심리검사(Full Battery검사)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

–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: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,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(1회당 50분 내외 원칙)
〮 시·군·구·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·검사·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

–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: 월 2만 원 이내(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)

– 지원기간 : 12개월 이내
〮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,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이 결정

지원유형 서비스(의료)
법령 아동복지법(제15조, 제1항)||아동복지법(제4조, 제1항)||아동복지법(제59조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450

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

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
부서명 노인정책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,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(지역센터)로 신청
지원내용 ○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(화재,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)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
지원유형 서비스(돌봄)
법령 노인복지법(제27조의2, 제0항)||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(제19조의2, 제0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320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

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
부서명 소득복지과
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 :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, 회원조합, 수협은행 방문

○ 어선원 보험
– 가입절차 : 보험 가입신고⋅신청(가입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)➜ (고객 정보 없을 시) 고객 정보 등록 ➜ 선박등록(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)➜ 보험 가입설계(승선원별 임금 적용 등) ➜ 보험료 산출 ➜ 신 계약 등록 ➜ 보험료 납입(최대 4회까지 분납 가능, 1회차 납입기일 : 보험관계성립일 1/1 –> 3/11까지(4회 분납), 1/2 이후부터는 의무 가입자의 경우 보험 관계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납부(일시납~3회분납))➜ 보험 가입신고(신청)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➜ 가입 승인 요청 ➜ 승인 심사 후 가입 승인➜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
-유의사항 : 어선원보험의 경우 3톤 이상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등록, 승선어선원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 관할 회원수협에 가입·변경신고 필요

○ 어선보험
-보험 가입신청(가입 청약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)➜ (고객 정보 없을 시) 고객 정보 등록 ➜ 선박등록(선박재원 및 허가 정보 등)➜ 보험 가입설계(어선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 산출 후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특약 가입 결정)➜ 보험료 산출 ➜ (필요 시 질권 등록신청) ➜ 신 계약 등록 ➜ 1회차 보험료 납입➜ 가입 청약서 및 개인 정보 동의서 서명날인 ➜ 가입 승인 신청 ➜ 가입 승인 ➜ 보험증권 및 약관교부

지원내용 ○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
– 어선원 보험
· 10톤 미만 : 보험료의 71%
· 10톤 이상~30톤 미만 : 보험료의 63%
· 30톤 이상~50톤 미만 : 보험료의 39%
· 50톤 이상~100톤 미만 : 보험료의 31%
· 100톤 이상 : 보험료의 15%
– 어선보험
· 10톤 미만 : 보험료의 71%
· 10톤 이상~20톤 미만 : 보험료의 63%
· 20톤 이상 : 보험료의 15%
지원유형 현금
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(제4조의0, 제0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20008

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

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
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
신청방법 ○ 청소년복지시설 직접 방문 또는 지자체,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 후 연계
* 모바일 앱 ‘자립해냄’으로 위치 기반 청소년쉼터 검색, 상세정보 및 입소가능 여부 확인 가능
지원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·학교·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·주거·학업·자립 등을 지원
지원유형 기타
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||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6조)||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)||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2조)||청소년복지 지원법(제40조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620

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

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
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
신청방법 방문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, 7층, 우편
지원내용 ○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(사무기기 및 집기류,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, 최대 3년)
지원유형 기타
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(제10조의0, 제2항)
상세조회URL http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WII000000870

해당 정보는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.

발달재활서비스 지원내용 포스팅 이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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